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지적공부를 재정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조정태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측량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과정을 거쳐 오는 2019년 12월까지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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