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사업은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최규운 서장은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 사업 외에도 보호자가 직접 '안전Dream'앱에서 등록하거나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니 많은 아이들이 지문 등 사전등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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