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벽골제 관광지 4월부터 입장료 받는다
김제 벽골제 관광지 4월부터 입장료 받는다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3.1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한 차원 높은 관광욕구의 충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김제 벽골제 관광지는 ‘농경문화’라는 차별화된 컨셉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해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췄고, 지평선 축제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경문화의 산실로 자리 매김 됐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입장료 징수에 따른 조례 제정과 담장을 설치했고, 매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며, 단체 관람객(20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는 500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김제시민과 명예시민, 6세 이하의 영유아, 65세 이상 오르신,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무료로 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관련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관람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시이며, 동절기(1월~2월, 11월~12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이영석 벽골제 아리랑사업소장은 “벽골제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 거리 및 볼거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징수로 인한 관람객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