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행위 중점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적재초과, 적재불량, 정비불량 등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법규위반행위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봄철 관광철을 맞아 부안을 찾는 탐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관광부안의 이미지 구축을 통해 교통안전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이동민 부안경찰서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확실히 근절시켜 대형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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