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한 40대 “평생 후회할 행동”
아내 살인한 40대 “평생 후회할 행동”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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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배우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14일 전주재판부 2호 법정.

 “순간의 실수로 평생 후회할 행동을 했습니다.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날 전주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에 대한 재판에서 A씨가 발언권을 얻자 눈물을 흐느끼며 내뱉은 말이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39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다투다 홧김에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를 살해한 권씨는 이어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투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아내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적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아내를 살인한 A씨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변론에 나선 A씨 변호사는 “이혼한 아내가 별거 요청 이후 약속했던 양육권마저 A씨에 주지 않았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A에게 ‘오빠만 없으면 돼’라는 폭언을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를 혹여나 응급조치로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결국 투신에 이르렀다”며 “이는 치정이나 계획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후회와 반성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10여분만에 끝났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선고 재판은 오는 3월 30일 전주재판부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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