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암매장 재판, 책임 떠넘기기 공방
준희양 암매장 재판, 책임 떠넘기기 공방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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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고준희 친부가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두번째 재판을 받고난 후 재판장을 빠져나오고 있다./김얼 기자
 전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준희양 암매장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준희양 친부와 내연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14일 오전 11시 16분 전주지접 2호법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준희양 친부인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에 대한 2차 속행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며 검찰 모두진술부터 진행됐다.

 지난 재판과 달리 머리를 짧게 깎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고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 중 일부 사실에 대해 “폭행 사실이 없다”면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24~25일에 준희를 제 발로 밟았던 적이 없다. 당시 준희는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태로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였다. 이 시기는 내가 때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면서 “이씨가 왜 수사기관에 내가 준희를 때렸다고 진술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연녀 이모씨 또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준희양의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래서 병원진료를 받게 하지 않은 것”라며 “이씨는 고씨가 설명한대로 준희에게 약을 복용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는 준희양에게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이씨는 고씨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씨는 “지금까지 준희에게 단 한 차례도 물리적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방임과 방관을 통해 준희를 세상을 떠나게 해 깊이 반성한다”고 흐느꼈다.

 이씨는 “(내가) 준희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고씨가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고씨가 왜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며 “고씨 때문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준희와 나, 나의 가족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억울한 듯이 연신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후 진행된 증거인부 절차에서도 고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의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이씨의 모친 김모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이 끝나자 고씨와 이씨, 김씨 모두 취채진을 피해 호송차로 급히 이동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 빠트리고도 내버려둬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법률위반 및 사기죄 등 4가지다.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4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준희양 친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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