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지정장소 음주금지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지정장소 음주금지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3.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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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강재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내장산국립공원 내 일정 지정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 된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산행금지장소는 입암산 정상부 갓바위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는 9월12일까지 6개월간 대국민 계도기간(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시 과태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을 부과한다.

장석민 자원보전과장은 "음주산행금지 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자연자원보호는 물론 안전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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