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18년1월1일 기준으로 1만8753호이며(공동주택 4583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 기간 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군청(종합민원과,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후 4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산정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전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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