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읍행정복지센터는 통합접수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와 협조하여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번에, 한자리에서 접수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실경작 농업인은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전춘성 진안읍장은 "신청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개별통지는 물론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통합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내달 20일까지 읍복지센터나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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