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국가균형발전위,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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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옷을 갈아 입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 강화에 나선다.

 13일 지역위(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법이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앞으로 한해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역 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개선방향 등을 심의한다. 지역혁신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발전 지표의 도입,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고유문화 발굴 등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을 새로 추진한다.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국가혁신 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 지정이 이뤄지는 구조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위는 또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계획계약 제도)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와 협약을 하면 부처가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법적 미비점이 보완됐다.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했다. 

 지역위와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7월까지 완료하고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을 10월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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