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등장 효과
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등장 효과
  • 김종회
  • 승인 2018.03.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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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국회 원내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른바 ‘제4교섭단체’의 등장이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개혁-진보세력 연대를 통한 개혁법안 처리 등 완전한 적폐청산과 촛불혁명 완수, 적대적 양당제에서 합리적 다당제로의 전환 등 대한민국의 정치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 언론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당내 색깔과 이념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필자는 적지 않은 공통점에 주목한다. 민주평화당의 정체성은 중도개혁이다. 평화당의 뿌리는 호남정신이다. 변화와 개혁, 불의에 대한 항거, 소통과 화합이 호남정신의 3대 요체다. 평화당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과 DJ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안철수와 과감하게 결별을 선택한 바 있다.

 정의당은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은 이런 점에서 개혁-진보세력의 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공통점을 찾아 교섭력을 극대화하고 차이점은 그 자체를 인정하며 슬기롭게 대처하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각 1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과반에 미달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20명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국민의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2명의 의원이 뜻을 같이하고 바른미래당 소속이되 민주평화당과 노선을 같이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까지 더하면 공동 원내교섭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표는 최대 25명으로 확장될 수 있다. 범 진보세력의 힘이 강력해짐을 뜻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민주당이 공동교섭단체와 보조를 맞출 경우 개혁법안 처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촛불은 사회 각 분야의 예외 없는 적폐청산을 요구했다.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이 일차적 청산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당제의 청산이다. 양당체제는 잘못된 선거제도에 기대어 유지되는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1인 2표제. 한표는 소선구제를 바탕으로 지역구에서 1등 당선자를 선출하고 한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정당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고, 획득한 정당득표만큼 각 당에 의석을 배분)로 뽑는다. 이 때문에 전국 득표비와 실제 의석수의 괴리가 발생한다. 51%로 이긴 것과 99%로 이긴 것 모두 동일한 한석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동안 각각의 텃밭에서 우월적 지지를 바탕으로 현행 선거제도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려왔다. 때문에 양당은 겉으로는 죽일 듯이 싸우다가 결정적 타협이 필요할 때는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절묘하게 절충점을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적대적 공생관계’다.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제의 존립기반을 허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

 제4교섭단체가 등장하면 국민의 선택지가 다양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민 양극단의 선택지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강요받았다. 그러나 이제 곧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내미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볼 수 있게 된다.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를 내기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어떤 상품이 국민에게 더 좋은 것인지를 두고 교섭단체 내에서 치열한 노선경쟁을 펼칠 것이다.

 거대양당은 그동안 특정지역과 특정계층만을 타깃으로 삼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정치권 전반에 제대로 된 경쟁의 원리가 작동되길 소망한다.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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