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운동의 본질을 훼손하지 마라
미투(Me Too)운동의 본질을 훼손하지 마라
  • 유장희
  • 승인 2018.03.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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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사회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범죄를 당했던 여성들의 고발이 연일 터지면서 그동안 여성을 옥죄었던 성권력관계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미투운동은 2006년 미국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2017년 10월 헐리우드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트위터를 통해 제안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한 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미투 해시태그(#Me too)를 붙이면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유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지지의사를 밝히는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여성고용차별금지·여성권익향상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년에는 여성채용목표제도가 도입되어 여성인력을 일정비율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000년대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여성인력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의무화하고 있다.

 성희롱이란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행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성추행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고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형법상 강간죄와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성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투운동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보니 본질에서 벗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투운동의 본질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에게 행한 성범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권력이나 힘을 이용하여 약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성범죄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써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되어야 할 악습으로써 이제는 미투운동이 성희롱, 성폭력이 없는 공정사회를 구축하여 선진사회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상담 1,260건중 약 30%가 직장내 성폭력으로 이들 대부분 회사는 철저한 진상조사보다는 은폐 내지 축소를 시도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불이익 조치는 물론 심지어 퇴사종용 등이 현실인 상황이었던 것 같다. 어느 직장은 여성노동자 50% 이상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통계를 보면서 이는 우리사회가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모순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고 이제는 기업과 사회가 이를 타파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성범죄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투운동이 확산하자 정치권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미투법안을 발의하는 등 난리법석이고 정부도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권력형 성폭력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권이 신장되어가고 남녀평등시대라고 하나 아직도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남성우월주의 사고방식을 걷어내야 하며 미투운동을 단발성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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