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개헌안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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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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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과 가진 오찬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자치분권의 이념이 개헌안에 반영됐다. 지방정부가 입법, 재정, 조직 등 관련 업무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했고,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걸맞은 주민참여 방안도 담겼다. 지역주민 바라왔던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현실적인 개헌안을 마련해 21일께 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안 발의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6ㆍ13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있으나,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불가능할 상황이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 정당 등 정치권과 학계, 정부에서 수많은 논의를 이어왔다. 많은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개헌을 끌고 갈 순 없다고 본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추진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다.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약속을 함께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 등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개헌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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