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50대, 징역 6년 선고
동거녀 딸 성폭행 50대, 징역 6년 선고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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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전주시 인후동 동거녀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동거녀 딸 B(14)양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7년 8월4일 오전 1시30분께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속된 이후 B양의 모친에게 합의서 제출과 진술 번복하고 국선변호인 해임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사실이면 사형을 시켜달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어린 딸을 성폭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모친으로 하여금 고소취소와 처벌분원의사를 표시하도록 수차례 종용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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