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한훈 기자
  • 승인 2018.03.13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차 22만 2천대에 88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금액은 경유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선정됐다. 이달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 7~12월분이다. 전북도는 오는 9월 1~6월분에 대해 2기분 납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보유한 경유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 유로 6 경유차 또한 부과가 면제된다. 특히 납부기간 경과로 말미암은 가산금을 예방하려고 1년분을 일시에 낼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의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한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