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금액은 경유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선정됐다. 이달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 7~12월분이다. 전북도는 오는 9월 1~6월분에 대해 2기분 납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보유한 경유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 유로 6 경유차 또한 부과가 면제된다. 특히 납부기간 경과로 말미암은 가산금을 예방하려고 1년분을 일시에 낼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의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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