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스템 현행화 추진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지원·가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발생 시 수습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으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 고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스 마스크(방독면) 등 자재 38종, 지게차, 크레인, 덤프 등 장비 124종, 인력은 28 유형으로 분류해 지정한다.
도 관계자는 "기존 매월 13일에 시스템 점검만 실시하던 현행화의 날을 점검의 날로 확대해 매달 1~2개소 이상 불시점검 및 계절별·시기별 주요재난 대비 중점 자원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조사·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