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헌 자문안에 반영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헌 자문안에 반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3.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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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마련한 헌법 개정 자문안에 전북도가 건의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됐다.

헌법특위는 지난달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쳐 자문안을 마련,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헌 자문안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지역균형발전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국민참여 확대 ▲정보 인권 등 기본권의 강화와 실질적 평등 확대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 하는 국회 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및 대법원장 권한 조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가치과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전북도가 강력 주장한 부분이다.

도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이 선제된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토론회와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건의문 채택하는 등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헌법 반영을 촉구하고 분권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지속 주장했다.

반면 동학농민혁명정신 내용은 이번 자문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번달 말 개헌안 발의 등의 추진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지사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문안에 들어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균형가치(지역균형발전) 외에 동학농민혁명정신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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