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2만6천37호와 공동주택 1만9천749호이다.
열람 장소는 시청 세정과와 종합민원과(세무민원창구), 읍면동 세무민원 담당창구이다.
또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주택 평가 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열람 후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별주택 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과 관련해 정읍지역 개별주택 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천427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청과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심사 과정을 거쳐 적정성을 재검토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재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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