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90, 후보자 출판기념회 금지
지방선거 D-90, 후보자 출판기념회 금지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3.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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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D-90을 앞두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직에 있는 출마예정자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어떤 이유로도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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