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연중 초·중·고·특수학교 조리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서 시료를 수거할 계획이며, 가급적 학교에 공급되기 전 출하 단계 및 유통 단계에서 사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산물의 경우 학교 급식 지원 센터의 계약 재배 생산자 및 공급 업체 농산물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수산물은 학교 급식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며, 축산물은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쇠고기에 대해 둔갑 판매와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학교 현장에서 시료 수거를 실시한다.
이번 안정성 검사는 공인 검사 기관(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전라북도 보건 환경 연구원, 전라북도 동물 위생 시험소 등)을 통해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생산자)와 학교, 교육(지원)청,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폐기, 출하 연기, 유통 금지, 인증 취소 및 행정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안전한 식재료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통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