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113대를 접수받아 105대를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더해 연장기간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된 대상에 한해서 조기폐차 대상여부를 판단 기준에 의해 대상선정 후 사업을 진행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대비하고,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저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건강을 위하여 차량 소유주 분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2018년 장수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공고(2차) ' 또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63-350-2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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