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7.5% 감면혜택 받는다
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7.5% 감면혜택 받는다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3.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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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오는 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분기별로 연납을 하면 일정금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부안군은 1월 한달간 연납으로 9천194건에 19억8천만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꼭 공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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