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치매노인 또는 그 가족을 실종으로 말미암은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상습 실종 치매노인 가운데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실종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구축해 합동수색에 협조할 방침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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