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쌀 직불금 신청 규정
농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쌀 직불금 신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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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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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 지급 신청규정이 강화돼 임차농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처럼 까다롭게 한 것은 임차농과 농정당국의 견해 차이와 불신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소수이긴 하나 임차 농민에 의한 쌀 직불금 부정수급 발생이 이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조치인 듯싶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양심 불량 임차농에 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는 법대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이를 옥죄는 대안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양심을 버리고 부정수급하는 얌체 임차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의의 농민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부정수급 임차농을 신고해서 이 땅에 더 이상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또한, 농정당국도 농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탁상에서 규정만 강화할 게 아니라 현장의 사정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년간 임차해 농사를 짓는 계속 임차농이라도 타인소유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신청 규정을 강화했다. 일손이 바쁜 농민들에게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 절차를 밟으라 하니 불편을 호소하는 것 같다. 부재중인 임대 지주를 만나려면 며칠을 보내야하거니와 서류 한 장 때문에 귀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한다. 부정수급자는 극히 소수이다. 이들만 별도의 강력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인 듯싶다. 소수의 도둑 때문에 대다수 농민이 불편을 겪게 한다면 좋은 규정은 아닌 듯싶다. 도독 잡는 비용과 도적질 당해 국고 손실된 금액을 파악해 비용을 적게 들면서 효과를 놀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예컨대 부정수급 임대농을 신고하면 많은 포상을 준다든지, 확인서로 갈음할 때는 확인자가 민·형사적 책임을 짓게 한다든지 그래야지 선량한 임차농에게 불편을 줘선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임대 지주들이 이 틈을 타 임대료를 올린다든가,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농정당국은 탁상에서 규정을 만들지 말고, 현장의 농민을 생각해서 법규를 만들었으면 한다. 임차 농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쌀 직불금 신청규정은 재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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