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2일 최모(50)씨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0시 20분께 익산시 오산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15년간 자신이 운영한 카센터에서 쫓겨나게 돼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화재로 최씨의 카센터와 옆에 있는 타이어 건물 일부를 태우고 5천400만원(경찰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행하지 않았다.
최씨는 매달 임대료(70만원)를 1년간 납입 하지 않아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냈고 이에 패소한 후 불만을 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계속 운영한 곳에서 쫓겨나게 돼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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