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환급신청은 익산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통지서를 첨부해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853-3688)로 접수할 수 있다.
신차란 익산시 세무과장은 "국세환급을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익산시청 세무과에 신청해야 한다"며, "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려면 국세환급을 받은 이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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