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12일 ‘2018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사건 중에서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선처를 통해 피의자의 조속한 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키로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에서는 절도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2건의 사건을 심사한 결과 감경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훈방으로 감경처분을 했다.이동민 부안경찰서장은 “지속적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경미사범에 대한 처분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절제된 법집행으로 신뢰받은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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