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절별 발생 화재는 봄철이 1위(30.7%)를 차지하고, 농사 시작 전 병해충을 소멸하기 위해 논과 밭 등 태우기가 증가하는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산불화재 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
정읍소방서는 2018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며 산불조심기간 논밭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기 전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항을 위반하고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논밭 태우기는 천적만 죽일 뿐 병해충 방제에는 큰 효과가 없으므로 논밭 태우기를 삼가고 부득이 소각할 경우에는 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하는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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