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는 12일 의원정수 획정안 즉각적 철회와 함께 현행 의원정수 유지를 요구하는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확정안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과 결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농촌지역 대표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 획정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허울뿐인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친 점과 선거 3개월 전 의원정수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군민의 참정권 침해 등을 지적했다.
이어 만일 정수축소 획정안이 확정될 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천명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원 총 사퇴까지도 불사하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군산시·김제시·순창군·부안군 등 4개 시군의회에서는 지난 9일 의원정수 획정안이 시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으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결정된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도지사에게 제출되어 관련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서 접수해 제349회 전라북도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적인 철회하고 현행 정수의 유지의 요구했다.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개시군 시민단체와 연계해 전라북도의회에서 부결되도록 행동을 취하고 모든 의원들이 의원직 자진 사퇴도 불사하는 등 법적 대응과 검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
부안=방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