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시군의회 의원정수획정안 강력 규탄
부안군의회, 시군의회 의원정수획정안 강력 규탄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3.12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가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정수 획정안에 대해 말도 안되는 불합리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과 함께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부안군의회는 12일 의원정수 획정안 즉각적 철회와 함께 현행 의원정수 유지를 요구하는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확정안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과 결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농촌지역 대표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 획정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허울뿐인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친 점과 선거 3개월 전 의원정수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군민의 참정권 침해 등을 지적했다.

 이어 만일 정수축소 획정안이 확정될 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천명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원 총 사퇴까지도 불사하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군산시·김제시·순창군·부안군 등 4개 시군의회에서는 지난 9일 의원정수 획정안이 시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으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결정된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도지사에게 제출되어 관련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서 접수해 제349회 전라북도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적인 철회하고 현행 정수의 유지의 요구했다.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개시군 시민단체와 연계해 전라북도의회에서 부결되도록 행동을 취하고 모든 의원들이 의원직 자진 사퇴도 불사하는 등 법적 대응과 검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