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2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군산에서 금연 아파트로 지정·고시된 곳은 현대엠코아파트를 비롯해 나운 2동 현대3차아파트, 지곡동 해나지오 아파트 등 3곳이다.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현대엠코 아파트에 금연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시 등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을 편성해 현대엠코 아파트와 기 지정된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할 방침이다.
전형태 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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