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풍수해보험 활성화 나서
완주군 풍수해보험 활성화 나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3.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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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 나섰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이상을 보조해주고 있다.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여름 내린 폭우로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됐다.

 하지만 A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마을이장의 권유로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놨기 때문이다. 1년에 4,000원 납부로 A씨는 28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받았다.

 주택가입을 기준으로 일반인은 전체 보험료의 69%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단체보험 무료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에 비가 세는 것부터 비닐하우스 파손,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지진으로 인한 기물 파손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세입자와 1가구2주택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수령도 피해 확인 후 1주일이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063-290-2934)나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에 문의해 가입하면 된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지진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올해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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