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강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을 위한 제한·금지사례를 중점 안내하는 한편, 무주지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등 관계규정에 대한 지속적 안내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무주군 선관위는 앞서 8일에는 무주군 이장단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특강을 실시하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무주=임재훈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