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순창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3.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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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는 등 체납자동차세 징수에 팔을 걷었다.

 특히 재무과와 읍·면 세무담당자로 편성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도 이미 구성을 마친 상태다. 순창군이 이처럼 특단의 조치에 나선 배경은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도 이월체납액 8억7천만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2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7%에 달한다. 지난 2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4천300만원으로 2회 이상 체납영치 대상은 차량 300여대에 1억3천700만원으로 56.3%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군은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운용 분석결과 영치건수(111건)와 징수액(6천300만원)이 전년대비 4배 이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치시스템 운영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말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도 상승해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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