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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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대통령이 개헌안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개헌의제의 직접 당사자인 일반 시민을 토론의 주체로 참여시켜 개헌 의제를 숙의하게 하고 서로 소통하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개헌안을 만들고 있다.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조정 등 막바지에 이른 정부 개헌안 준비를 정 위원장에게 직접 들었다.

 

 -특위가 최종 정부안을 만드는데에도 관여하나.

 ▲개헌 발의권자는 대통령이므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헌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견수렴이 가능한가.

 ▲축적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쟁점별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을 했다. 뉴미디어 등을 통해 450만 명이 참여했고 다섯 차례의 숙의형 토론회와 2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대면 면접 등을 거쳤다.

 -국민헌법을 만들어가는 기본 원칙이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국민의 생각을 개헌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은 이번 개헌의 주요 쟁점이면서 그 방향성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다. 기본적으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야당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나.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었고, 기존에 각 정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려 했다. 다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언론 등에 보도된 의견을 참조했다.

 -국민헌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반대로 확실히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는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이므로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헌법전문 수록 사항, 기본권,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 등에서 국민의 이견이 큰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숙고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키워드는 무엇인가(촛불·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등).

 ▲역사적 사건(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자치와 분권, 생명존중, 생태, 복지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해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자문특위에서 가장 쟁점으로 보는 이슈는 무엇인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배분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보장하는 문제(보충성의 원칙)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하는 문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이 있다.

 -숙의토론과 여론조사, 홈페이지의 댓글, 지역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지방분권 관련 3개 항목이 반대가 많은 이유는 뭔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지방분권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권한집중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시민견제가 함께 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어 반대쪽에 투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또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재정조정제도가 먼저 돼야 한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쪽에 투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교육을 위해 헌법 전문에 명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의 체제, 개정의 범위, 다른 가치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자치 조항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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