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 재정신청 인용하라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 재정신청 인용하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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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령사건 공소제기 결정 촉구 기자회견이 8일 전주 지법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얼 기자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 여대생 성폭행 의혹 사건'의 공소제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은 8일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라"며 "인권팀장을 법정에 세워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단체는 "성폭력 수사는 성별과 나이, 사회적 지위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 잘못된 통념을 전제로 가해자의 입장만을 고려해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했다. 아울러 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항고마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신청이 접수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현재까지도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 A씨는 2016년 12월10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CCTV 영상, 진술, 사건 발생 후 정황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준강간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검찰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 인권팀장 A씨는 최근 '미투운동'관련 대학 강사 재직 시절에도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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