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송곡 시위 유죄’ 상해죄까지 적용
법원, ‘장송곡 시위 유죄’ 상해죄까지 적용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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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와 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트는 방법으로 시위한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이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소음 시위가 합리적 의사소통 전달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줄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3월28일부터 2013년 12월12일까지 임실군청 인근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방송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대가 소음을 막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튼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주지검은 오씨 등의 행위가 일반적인 시위가 아닌 장송곡 등의 반복 재생에 불과해 실질적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악의적인 시위방송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상해죄까지 적용했다. 악의적인 시위방송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송곡 소음으로 군인 4명이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귀울림)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을 튼 행위는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면서도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회가 이뤄졌고, 소음기준을 지킨 점, 초범이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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