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자는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 실장인 김형배 교사(서림고) 1명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임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급작스럽게 결정을 내리고 해당 학교와 관계기관에 휴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배 전교조 정책실장은 "늦게나마 승인이돼 다행이다"며 "아직 남아있는 해직교사 복직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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