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신청조건 완화
진안군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신청조건 완화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3.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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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 쌀 공급 과잉문제 해결과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신청 기간을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

 군은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당초 사업대상 농지는 2017년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농지로 한정됐으나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2017년 벼 재배보험가입 증명이나 영농자재, 종자구입 확인서류 등 실 경작 여부를 신청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환 작물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삼을 다시 전환 작물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무, 배추, 고추, 대파 등 4개 작물만 제외 작물로 변경됨에 따라 인삼으로 전환할 시에도 ha당 3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물별 지원 단가는 ha당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작물 28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은 오는 7월에서 9월 사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통해 11월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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