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
장수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3.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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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에 장수군은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난달 장수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으며 지난 8일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박경애 세정팀장은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한층 더 강화되고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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