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군수 출마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허위사실 공표, 군수 출마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3.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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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장수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인 일반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와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A씨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제250조, 제256조제3항에 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장수군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일반인 B씨와 상호 공모한 후 B씨로 하여금 A씨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구민 1만736명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다. 공모자인 B씨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선관위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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