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외면, 선거구획정 결사 반대”
“농촌지역 외면, 선거구획정 결사 반대”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3.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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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와 국회가 부안군선거구 광역의원 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데 이어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마저 농촌지역인 부안과 군산, 김제, 순창지역 기초의원 정수 1명씩을 줄이자 도내 4개 시군의회 및 주민 등이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 무시와 합리성 부족, 졸속 획정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공직선거법’ 늦장 개정으로 야기된 전라북도 시군구 선거구획정안이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한데다 뒤늦은 선거구 조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민과 후보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발표한 시안을 보면 농촌실정을 미반영하고 중앙정치권을 답습한 꼴이며 결국 인구논리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만 부채질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원이 대부분 전문직 인사로서 농촌지역을 대변할 위원이 한명도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획정위가 8일까지 여론수렴을 한후 9일 최정안을 확정하게 되지만 만일 시안대로 결정할 경우 4개 시군 전 의원이 사퇴를 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4개 시군의회 및 주민들은 시군의회 의원 정수 책정 기준을 인구수 대 읍면동수를 30%대 70%에서 기존대로 20%대 80%를 적용,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해 획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안군의회 오세웅 의장은 “인구가 줄어든 전주시의 의원 정수는 확대하고 농촌지역 의석수를 줄인 시안은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차라리 유일하게 5천889명이 증가한 완주군의 의석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농촌지역 도의원 축소를 비판하는 전북에서 같은 논리로 농촌을 외면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주민과 후보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선거 당시와 비교해 이번 지방선거 전주시 인구는 1,717명이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도 의원정수는 4석이 늘어났다. 농촌의 작은 선거구와 전주시 큰 선거구 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인구편차 4:1을 넘지 않음에도 전주시 의원만 증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조치다.

 특히 이들은 “전주시 도의원 정수 확대를 이유로 기초의원을 4명 증가해야 하는 법적인 규정은 찾아 볼 수 없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어디에도 도의원이 증가했다고 기초의원도 증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더욱이 의석이 줄어든 순창(-353명)과 부안(-1,564명)은 전주시보다 인구 감소폭이 적다는 점에서도 명분 없는 조치다”고 반발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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