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홍보
무진장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홍보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3.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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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나섰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하며,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아파트는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기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일선 서장은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심각한 피난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옥상출입문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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