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 300만원 기소
검찰,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 300만원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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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
 보건소장에 보건직이 아닌 일반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이항로 진안군 수(61)가 약식기소됐다.

 전주지검은 7일 이 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인사에서 진안군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시 지방보건법에 위배된다”는 인사담당자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도 이 군수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군수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은 군수의 권리지만 이번 인사는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명백하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인사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재판에 정식 회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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