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루머와 피해자 인권
악성루머와 피해자 인권
  • 신종훈
  • 승인 2018.03.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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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론의 자유는 자기실현의 수단이자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이러한 자유는 한 개인의 견해와 사상을 전달하고 표명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물론 우리 헌법은 국민의 알권리 또는 정보공개 청구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시는 없지만, 언론의 자유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이다.

문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한 개인의 욕망과 탐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분명 말과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동반되는 법이다. 더욱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상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악의적 민원제기를 통해 특정 교육기관과 한 가정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피해자는 ‘개인신상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작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늘도 모욕적인 수모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 익명성 보장, 개인정보보호법 등 때론 가해자 인권까지도 입법 취지와 목적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피해자가 몸소 경험하게 될 일그러진 청사진을 본다면, 먼저 ‘피해자 중심’에 서서 사실관계를 묻고 또한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자가 더 이상 법망에 숨지 못하도록 피해자 알권리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신종훈 / 전주시 진북동 우성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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