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전북 도내 학교에서 성 비위 교사가 48명이 적발, 전국에서 3번째다.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성 비위를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토록 규정돼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폭행은 최소 파면, 해임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27%가 넘는 성 비위 교사들이 견책이나 감봉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미성년자 대상 성 비위자를 제외하면 절반 가까운 성 비위 교사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셈이다.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10명 중 7명이 복직하고 있다.
이처럼 가벼운 처벌로는 학교에 만연한 성 비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 성비를 덮고 가려는 풍조가 성범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안 모 여고에서 수십여 년 동안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 성범죄가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2014년 36명에 불과했던 성 비위 교사가 2016년에는 108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2015년 이후부터 대부분 파면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성 비위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 대학, 정치권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만 예외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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