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4곳 늘고 군산·김제·순창·부안 1석씩 감소
전주 4곳 늘고 군산·김제·순창·부안 1석씩 감소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3.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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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시군 기초의원 정수안이 결정됐다.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동천)는 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최근의 인구와 읍면동수 변화를 반영, 인구수 30%와 읍면동수 70%를 기준으로 각 시군의원 정수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획정안은 시군별 의원정수를 지역구 173명과 비례대표 24명 등 총 197명으로 종전과 같다.

지역별로는 전주시는 4명 증가하는 반면 군산시와 김제시, 순창군, 부안군은 1명씩이 줄어드는 정수안이 책정됐다.

 또 시민단체 요구를 수용해 4인 선거구는 3곳, 3인 선거구는 22곳으로 다인 선거구가 늘었다.

전주시의 경우 정수안이 늘어나면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구역도 대폭 개편됐다.

특히 3인 선거구가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고 4인 선거구도 3곳이 나왔다.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의 “특정정당 독점 방지를 위해 2인 선거구를 배제하고 3·4인 선거구로만 획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인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소수 정당도 후보를 내고 당선될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8일까지 각 시군 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위원회는 시군 의견을 토대로 두차례 회의를 추가로 열고 최종 정수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19일 도의회 폐회 이전에 해당 안을 상정,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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