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직장동료 아내 성폭행한 60대
사망한 직장동료 아내 성폭행한 60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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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직장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6일 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에서 8월 사이 진안군에 거주하는 B(40·여)씨에게 “집에 처들어가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널 좋아하는데 왜 만나주지 않느냐”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해 1월부터 B씨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한 차례 가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고 남편의 사망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B씨의 남편은 A씨의 직장 동료였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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