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6일 최모(32)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5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목격자 백모(5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와 함께 출동한 A경위 등 경찰 2명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나타나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최씨는 도주를 막은 목격자 백씨의 목 등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가격하고 A경위 등 경찰 2명에게도 목과 옆구리를 1회씩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음주와 무면허 등으로 전과 4범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고 멱살만 잡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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