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는 6일 농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농협노조에 따르면 전북 한 농협 조합장 A씨는 지난 1월 초 조합원 6명에게 10kg 흑미(5만원 상당) 1포대를 택배로 전달했다.
이 같은 A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쌀을 받은 조합원이 조합 내 공명선거감시단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A조합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원에게 보낸 쌀을 회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A조합장으로부터 쌀을 받은 조합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조합장의 불법 기부행위를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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