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하기관 학술용역 도용 논란, 엄정 대처하라
道 산하기관 학술용역 도용 논란, 엄정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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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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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연구원이 2010년 발간한 ‘전라북도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 표절 의혹에 이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학술용역보고서가 도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전북도 산하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5일 전북도의회 한희경 의원(민주당)과 재단 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발주한 ‘전라북도 문화자원 이야기(스토리텔링) 소재발굴 용역’ 보고서가 도용된 의혹이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의 핵심 과업은 콘텐츠로서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전북지역의 이야깃거리를 수집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정리하는 것인데, 당시 연구진은 총 70개의 이야기 자원을 발굴하고 개별 이야기 자원에 관한 스토리텔링과 활용방안을 담았다. 이 중에서 한의원이 지적한 것은 ‘개별 이야기 자원의 상세스토리텔링 내용은 물론 결론 부분의 활용방안까지, 426페이지의 보고서 대부분이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도용했다.’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적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회 전반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과거의 느슨한 잣대로 평가하거나 바라본다면 옳지 않다. 고생해서 만든 자료나 음원, 또는 원고를 훔쳐 사용하는 것은 지적 도적질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 건설을 기치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정신에 맞게 처신한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점증 시 7대 비리, 12개 항목을 발표했다. 그중에 논문표절 등 지적재산에 대한 제재가 들어 있다. 그만큼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를 중시하는 현실이다. 지적재산권법 안에는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이 있다. 이 중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든 남이 고생해서 만든 결과물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 지난번 전북연구원의 표절 논란도 감사했지만 가볍게 끝났다. 이번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학술용역보고서 도용 논란에 대해서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안 될 일이다. 좀 더 엄격하게 처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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